"앞서 신고 접수됐었는데도 포트홀 발견 못 해"
"야간이라 발견 어려운 사정 인정" 절반만 책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속도로 포트홀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5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돼 냄비(pot)처럼 구멍이 파인 곳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KB손해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138만2000원 규모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도로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하자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당시 도로 구조나 환경 등을 종합해 원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에 앞서 포트홀로 타이어가 손상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도로공사는 단지 10분 정도 도로 안전 순찰을 했고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 이후 더 이상 포트홀 발견 및 보수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간 등 사정으로 포트홀을 발견 못 해 보수 작업을 못 했고, 불과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다른 차량의 접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포트홀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야간에 상당히 넓은 구간에서 포트홀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도로공사는 KB손해보험에 69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B손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지난해 7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분기점 인근을 주행하던 중 포트홀에 걸려 바퀴 휠과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다.
A씨는 보험회사에 수리비 138만2000원을 청구했고, KB손해보험은 이를 지급했다. 그런 뒤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관리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요구했다.
도로공사는 "포트홀이 장시간 방치됐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 즉시 보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KB손해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138만2000원 규모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도로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하자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당시 도로 구조나 환경 등을 종합해 원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에 앞서 포트홀로 타이어가 손상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도로공사는 단지 10분 정도 도로 안전 순찰을 했고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 이후 더 이상 포트홀 발견 및 보수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간 등 사정으로 포트홀을 발견 못 해 보수 작업을 못 했고, 불과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다른 차량의 접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포트홀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야간에 상당히 넓은 구간에서 포트홀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도로공사는 KB손해보험에 69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B손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지난해 7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분기점 인근을 주행하던 중 포트홀에 걸려 바퀴 휠과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다.
A씨는 보험회사에 수리비 138만2000원을 청구했고, KB손해보험은 이를 지급했다. 그런 뒤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관리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요구했다.
도로공사는 "포트홀이 장시간 방치됐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 즉시 보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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