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매장內 일회용컵 단속 곧 착수…자치구 점검계획 마련

기사등록 2018/08/02 11:07:4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이 제공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이날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시점을 연기했으며 오는 2일 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8.08.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이 제공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이날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시점을 연기했으며 오는 2일 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8.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내 1회용컵 이용 단속 방안을 마련한다.

 시와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은 2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사에서 모여 환경부의 매장내 1회용컵 이용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자치구는 이날 시와 환경부 지침을 공유한뒤 개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점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점검 개시 일정은 다를 수 있다.

 실제 점검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나선다. 이들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을 직접 방문해 매장안에서 1회용컵을 쓰는지 점검한다.

 이를위해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을 준비했는지 ▲사업주가 매장내 1회용컵 사용불가 방침을 소비자에게 알렸는지 ▲소비자가 1회용컵을 요구할 경우 제품을 매장밖으로 가져갈 것인지 확인했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즉, 주문을 받을때 점원이 ‘매장내에선 1회용컵 사용이 안 된다’고 알려야 하고 소비자는 ‘밖으로 들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이 제공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이날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시점을 연기했으며 오는 2일 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8.08.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이 제공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이날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시점을 연기했으며 오는 2일 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8.08.01. [email protected]
만약 이같은 절차없이 매장안에서 1회용컵을 쓰는 경우가 발각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도 과태료를 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는 5만~200만원 사이에서 부과된다.

 단속이 곧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회용컵을 고집하는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 매장밖으로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던 소비자가 매장안에 잠시 머물때 단속이 나왔을 경우, 소비자가 몰릴때 다회용컵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사업주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업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회용컵 활용에 따른 설거지 업무 증가, 다회용컵 구입 비용 등도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게 사업주들의 볼멘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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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8/02 11:07: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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