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국회가 나선다…강력처벌 법안 잇따라 발의

기사등록 2018/08/02 10:37:0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 폭행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 전문의 망치 폭행사건, 전주 모병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달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이 아닌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당 윤종필 의원도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이하의 징역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특히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의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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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국회가 나선다…강력처벌 법안 잇따라 발의

기사등록 2018/08/02 10:37: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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