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1일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한다.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월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3일이 금요일이라 1일에는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10.9% 인상한 8350원)'을 고시하면서 10일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에 경총은 지난달 23일,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5일 각각 재심의를 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용부는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해 절차적,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해 왔다. 예정대로 이날중 경총과 중기중앙회에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노사가 제출한 총 23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은 없다. 고용부는 23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에따라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고용부가 재검토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라면서 "사용자측이 찬성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본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재심의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제기 이유없음'을 회신 한 후 오는 3일 고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월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3일이 금요일이라 1일에는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10.9% 인상한 8350원)'을 고시하면서 10일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에 경총은 지난달 23일,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5일 각각 재심의를 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용부는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해 절차적,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해 왔다. 예정대로 이날중 경총과 중기중앙회에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노사가 제출한 총 23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은 없다. 고용부는 23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에따라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고용부가 재검토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라면서 "사용자측이 찬성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본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재심의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제기 이유없음'을 회신 한 후 오는 3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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