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파장 분석…"결국 朴정부에 유리"

기사등록 2018/07/31 17:28:10

2014년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판결 분석

"기자실 반응 좋다" 등 기자들 동향도 보고

헌법재판소 경계…"헌재 움직임 예의주시"

【서울=뉴시스】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문건.
【서울=뉴시스】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문건.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가 "(박근혜 당시) 정부 측에 유리한 판시 내용"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엔 일선 기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내용도 담겼다.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해 1심(징역12년·자격정지10년)보다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반면 지하혁명조직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고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항소심 판결 내용 중 일부를 '정부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따로 뽑아 정리했다.

 행정처는 "항소심 판결은 엄격하게 법리에 따라 해석한 결과"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부 측에 유리한 판시 내용이 많다"고 봤다.

 근거로는 ▲내란선동 유죄 인정 ▲상명하복에 의한 조직적 구성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 인정 ▲내란음모를 무죄로 보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판시한 점 등이 제시됐다.

 또 다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문건은 여론과 정치권 및 언론의 동향을 세세하게 보고했다.

 행정처는 "세월호 사건 등 다른 이슈에 다소 밀리는 듯한 분위기로 심층적인 분석 기사나 의견 표명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언론 보도를 평가했다.

 특히 '일선 기자들의 의견' 항목에 매체와 실명을 거론하며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자들은 "(판결에 대한) 기자실 반응도 좋다", "곧 이 판결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갈 것" 등의 발언을 내놨다.

 아울러 행정처는 항소심 판결이 당시 예정됐던 헌재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따졌다.

 이 과정에서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행정처는 또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당시 헌재가 추진 중이던 재판소원 도입에 동력이 붙을까 봐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헌재는 재판소원·한정위헌 결정 등의 이슈, 개헌 논의 등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선고 시점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현행 3심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돼 재판 절차 지연 등 혼란이 커진다며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해왔다.
 
 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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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파장 분석…"결국 朴정부에 유리"

기사등록 2018/07/31 17:28: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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