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준초과시 '저감대책' 권고
공장설치 '송풍기·풍력발전소' 등 대상
12.5~80㎐ 주파수별 음압레벨 기준값 설정
피해지점 지면 1.2~1.5m 높이서 소음 측정

변압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DB) 2017.03.29.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A씨는 얼마전부터 집주변에서 발생하는 '웅' 하는 소리에 시달렸다. 소음원은 A씨 집주변 지상 2m 높이에 설치된 자가용 변압기였다. 업소에서 전기용량 부족으로 설치한 고압 변압기가 문제였는데 설치자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어 고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다.
B씨는 한나절 집안 전체가 울리는 경험을 했다. 150m 떨어진 병원 냉각탑이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동되면서 낸 소음이 B씨집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소음은 병원측이 노후부품을 교체하면서 사라졌다.
이처럼 발전기나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웅' 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100㎐ 이하 저주파 소음이 정부 관리대상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소음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 소음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주파 소음은 1990년대 중반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데 이어 일본이 2004년 동참했으며 대만은 2008년부터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번 지침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인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의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다. 시간에 따라 편차가 큰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 충격성 소음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2.5㎐에서 80㎐까지 주파수별로 음압레벨(㏈) 기준값을 정하고 한 주파수에서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주파 소음 영향이 있다고 본다.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피해지점 지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이뤄진다. 2층이상 건물에서 소음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밖 벽으로부터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관리절차는 지자체에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 등을 위한 상담지를 작성하고 저주파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정결과 저주파 소음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 음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권고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상생활에서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관할 지자체에서 더 많은 관심과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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