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31일 말다툼 중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7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서구 공촌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아들 B(46)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서구 공촌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아들 B(46)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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