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가족·의사 동의시 연명치료 중단 가능"…법원 승인 단계 생략

기사등록 2018/07/30 20:27:02

【서울=뉴시스】연명 치료 중단으로 숨진 영국의 희소병 아기 찰리 가드의 이름을 딴 재단이 설립된다. 찰리의 부모는 15일(현지시간) 이 재단을 통해 소아 희귀병 환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찰리스 파이트> 2017.8.16.
【서울=뉴시스】연명 치료 중단으로 숨진 영국의 희소병 아기 찰리 가드의 이름을 딴 재단이 설립된다. 찰리의 부모는 15일(현지시간) 이 재단을 통해 소아 희귀병 환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찰리스 파이트> 2017.8.16.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영국 대법원이 환자의 가족과 의사가 동의하면 법원의 승인 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3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는 동시에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면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는 지난 6월 심장마비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52세 남성 'Y씨’의 사례로 시작됐다. 가족과 의사는 Y씨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이에 필요한 보호법정의 승인을 받기에는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들었다.

 이에 국민건강서비스(NHS)의 NHS트러스트가 고등법원에 의사와 가족 모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보호법정의 승인이 필요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고등법원 역시 이들의 뜻에 동의했으나 Y씨의 변호사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거치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연명치료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영국 내 수천명의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생이 8년 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작가 캐시 란젠브링크는 BBC에 "죽음은 더이상 최악의 결과가 아니다"며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주변인과 가족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락사 반대단체 '케어 낫 킬링’의 피터 손더스 캠페인 디렉터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법정의 승인을 거치는 동안 진단이 뒤집히는 사례도 있었다"며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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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대법원 "가족·의사 동의시 연명치료 중단 가능"…법원 승인 단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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