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0대 여직원에게 "지각하면 뽀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넌 5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다 20대 여직원 B씨를 뒤에서 껴안고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한 식당에서 B씨에게 "5분 지각하면 뽀뽀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기분이 상한 B씨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사발령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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