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사범 3명 입건

기사등록 2018/07/29 13:59:36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와 성매매를 한 매수남 B(3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스마트폰 채팅앱 어플 '앙톡'에 '구미 인동 22세, 지금 만나요' 등의 성매매 암시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오는 남성과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그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지난 27일 적발됐다.

 이판수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이들의 핸드폰 통화 내역 및 모텔 CCTV를 분석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인증절차 부재, 익명성 보장 등 성매매의 주요 수단이 된 채팅앱 성매매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경찰서는 올해 채팅앱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해 10건을 적발, 21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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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사범 3명 입건

기사등록 2018/07/29 13:59: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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