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기업 간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규제해야"

기사등록 2018/07/29 12:00:00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인수금액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업 결합 신고의무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보완·유지 의견이 우세...리니언시 검찰에 제공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유진수 위원장(왼쪽)과 이봉의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유진수 위원장(왼쪽)과 이봉의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업 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안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편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날 특위는 기업들 간에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유럽연합(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선 공정위는 기업들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가격 인상 등 정보 교환행위에 대해서도 묵시적 합의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합의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EU의 경우 정보 교환만 해도 담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정보교환을 중요한 입증 근거로 활용하는 등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인정할 경우,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다는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인수 등을 감안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대해서도 자산총액·매출액에서 거래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동안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폐지 논란이 제기됐던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특위 내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 강화를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는 것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유진수 위원장(가운데)과 이봉의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유진수 위원장(가운데)과 이봉의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29.  [email protected]
특위의 권고안과는 별도로 현재 공정위와 검찰은 경성 담합분야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리니언시 정보공유 등 구체적인 협업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도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1사 기준, 점유율을 50%→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방식의 위반유형을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데 의견이 수렴됐다.

피심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영업비밀 제외)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심의절차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위는 위원회 독립성 측면에서 비상임위원의 경우 업무 겸직으로 인해 충실한 심의가 곤란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비상임위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기 보다는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과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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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2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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