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562일 만에 석방

기사등록 2018/07/27 21:45:43

2017년 1월21일 구속…대법원 판단 남겨

2심 징역 4년…'화이트 리스트' 1심도 진행 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다음 달 6일 오전 12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게 된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7일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다음 달 6일 구속 만 18개월을 맞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정부 지지 성향의 문예인 및 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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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562일 만에 석방

기사등록 2018/07/27 21:45: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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