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331만원 vs 임시·일용직 141만원…임금격차 심화

기사등록 2018/07/30 06:00:00

고용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5월 임금격차 '184.4만→190만'…3.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 5월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19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4만4000원보다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297만2000원 보다 5.0% 늘었다.

 상용직 근로자 임금총액은 331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316만9000원보다 4.7% 늘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임금총액의 경우 141만7000원으로 전년동월 132만5000원보다 6.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 격차는 190만원으로 전년 동월(184만4000원)보다 3.0% 확대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8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1%(14만1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438만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18만4000원) 증가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세금공제전 금액이다.
  
 정액급여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초과급여는 연장·휴일·야간노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특별급여에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포함된다.

 5월 기준 전체노동자(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3.7시간으로 전년동월(161.3시간)대비 2.4시간(1.5%)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가 19.9일로 전년동월대비 0.4일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모별로는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9시간(1.2%)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161.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2시간(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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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331만원 vs 임시·일용직 141만원…임금격차 심화

기사등록 2018/07/30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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