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2016년 10월26일 방송한 'JTBC 뉴스룸'과 같은 해 10월27일 방송한 'JTBC NEWS 아침&'에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 받았다고 언급한 보도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 진술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당시 취재 및 보도과정에 대해 의견진술자가 진술한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해당 발언만을 떼어놓고 보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최초 보도 후 태블릿 PC를 다룬 전체 보도 내용과 맥락을 보면 태블릿 PC를 통해 문서를 수정했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가석방 소식을 다루며 선고 당시 법원 판결문 내용과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입장 등을 왜곡 전달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조선의 'tv조선 뉴스9'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월드컵 16강전 벨기에 대 일본 경기를 중계하면서, 벨기에 선수가 역전골을 넣자 해설자가 "샤들리 감사합니다", "샤들리 선수의 골 당연히 감사하고, 사과하고요" 등 다소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해설을 한 KBS 2TV과 KBS 엔 스포츠의 월드컵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를 결정했다.
아르헨티나 대 나이지리아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을 방송하면서 경기를 관람 중이던 해외 축구 스타의 손가락 욕설장면을 여과없이 노출한 MBC TV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와 SBS 스포츠의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장면을 편집하지 않은 이유 등 심의규정 위반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