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 폭의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 도로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 유효 폭을 최소 기준 1.2m에서 1.5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보행자 뿐 아니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이 확보됐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 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C등급 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바꾸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 도로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 유효 폭을 최소 기준 1.2m에서 1.5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보행자 뿐 아니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이 확보됐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 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C등급 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바꾸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