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출장 공직자, 관계기관 협의 통해 원칙대로 처리"

기사등록 2018/07/26 11:29:42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피감기관 내지는 민간단체의 부당한 예산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판단한 261명의 공직자의 처벌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 결과 브리핑 뒤 일문일답에서 관련 질문에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이 조사를 원칙대로 잘 처리하도록 당부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법령에 따라 잘 조치가 됐는지 검토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전국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총 261명의 공직자가 피감기관 및 민간단체로 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키로 했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 소명 청취 등의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임 국장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할 강제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상에 언제까지 조사를 마쳐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조사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를 해야된다는 규정 정도는 갖고 있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가 계기가 돼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실태 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언론에서 그(김 전 원장)를 비롯한 여러 사례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6만 여명이라는 국민의 외유성·갑질성 해외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실태 조사의)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이 이번 실태 점검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후 청와대는 김 전 금감원장 논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등 4가지 사항의 적법성 여부를 공개질의 했고,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임 국장은 이번 실태 점검이 관련자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 대신 해당기관이 제출한 서면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 이유에 대해 "실태조사의 목적이 사례 적발 위주보다는 제도 보완을 위한 측면이 좀 강했다"고 답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12조 5호에 그런 목적의 제도 개선 보완 측면의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신고인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어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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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외출장 공직자, 관계기관 협의 통해 원칙대로 처리"

기사등록 2018/07/26 11:29: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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