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음식대금 가로챈 종업원 징역2년

기사등록 2018/07/26 10:38:14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중국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와 음식대금 등을 훔친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한 중국 음식점에서 한 달간 일하겠다고 사업주를 속이고 선불금 100만원을 받아 배달용 오토바이 및 음식대금 7만6000원을 챙겨 달아났다.

이후 지난 3월 제주도 내 중국 음식점 3곳과 치킨집 1곳, 식당 1곳 등에서 오토바이 및 음식대금을 가로챘다.

오씨는 또 같은 달 한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반납하지 않고 노상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해 반복한 점, 계획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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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26 10:38: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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