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에서 2~3세 영유아를 폭행·학대한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뉴시스 3월28일 보도 등>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여)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두 살배기 남아의 얼굴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드는 장면 등을 포착했다.
2006년 개원한 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5명이 원생 20명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 흥덕구 모 어린이집 원장 B(39·여)씨와 보육교사 C(42·여)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월부터 3월까지 36개월 미만 원생 8명을 10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머리를 쥐어박거나 밥을 주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증거로 확보했다. 폭행과 학대는 대부분 CCTV 사각지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08년 10월 개원한 이 어린이집은 관할 구청의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따라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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