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화학업계, 탄력근로제 적용 기준 1년 연장 주장…왜?

기사등록 2018/07/26 06:20:00

탄력근로제 2주 단위시 특정주 48시간 근무 가능…3개월 기준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지만 현실 안맞아

정기보수 실시할 경우 1인당 80~90시간 작업해야 하는 상황 발생해 탄력근로제 1년까지 늘려야 '주장'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유·화학업계가 현행 탄력 근로시간제 적용 기준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데 2주 단위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정유·화학업계는 현행 탄력근로제로 늘어나는 근로시간이 현실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유·화학업계의 경우 가동 설비에 대한 정기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훌쩍 넘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유·화학업계는 현행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늘려 보수기간 중에는 집중 근로를 실시하고, 보수 기간이 아닌 시기에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유·화학업계는 2~3년에 한 차례씩 공장을 멈추고 대규모 정기보수를 실시한다. 설비 고장을 미연에 방지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정비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정기보수 기간에는 1인당 한 주 평균 80~90시간씩 작업이 진행되곤 한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기보수 기간동안에만 도와줄 수 있는 단기 인력을 고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정유·화학업계의 하소연이다.

 이에 정유·화학업계 일각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에 정기보수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고용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적용 기준에 따르면 자연재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로 한정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대상에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을 포함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정유·화학업계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중이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잘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하다"며 "근로자를 추가 채용 하더라도 즉시 일을 시킬 수 없어 더욱 고민"이라고 말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다소 유감스럽다"며 "일단 법을 지키겠지만 애로가 큰 만큼 향후 재고의 여지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 업체 관계자는 "현행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 3개월 동안 특정주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정기보수 기간이 늘어나 매출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 입장에서는 정기 보수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신경쓸 수 밖에 없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춰 탄력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 정기보수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LG화학 등이 하반기 정기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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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화학업계, 탄력근로제 적용 기준 1년 연장 주장…왜?

기사등록 2018/07/26 06:2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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