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위원장 제363회 임시회 문광위 1차 회의서 질의
전성태 행정부지사 “투자심사 통해 도민 의혹 해소할 것”

【제주=뉴시스】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이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삼도2동 건물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매입 계약과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무소속·서귀포 대홍·대륜동)은 25일 오전 제363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건물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측의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점에서 재검토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경용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제주도 관계자가 ‘‘재밋섬 건물매입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지방재정제도해설사례집 내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물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자금 일부라도 규모가 4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절차상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매입 계약건을 담당 국장이 전결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 행정업무는 전결사항에 해당하지만 이 건은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품의 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결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액이 큰 사업의 회계 집행이 필요한 사안은 국장 전결이 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밋섬’ 건물 매입건과 관련해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감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 합목적성, 긴급성, 필요성, 효율성 이런 모든 부분을 반드시 살펴 원점 재검토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오라동) 역시 “계약서 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이사장이 임의로 판단한 내용인지 제주도와 논의를 거친 내용인지 확인해 달라”며 “책임(주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도지사의 방침도 있고 하니 투자심사를 진행해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도민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해소하겠다”라며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계약 상황은 도에서 철저히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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