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수 제한 없이 10일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첫째 출산부터 자녀 수 관계없이 10일을 사용하게 된다. 지금은 첫째·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는 9일로 규정돼 있다.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 허용하기로 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 자녀를 둔 군인에 대해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허용하던 것도,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1시간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자녀의 학교 업무 외에 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위한 병원 진료에도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허용된다.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도 현행 40세 이상 임신 여군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하고,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첫째 출산부터 자녀 수 관계없이 10일을 사용하게 된다. 지금은 첫째·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는 9일로 규정돼 있다.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 허용하기로 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 자녀를 둔 군인에 대해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허용하던 것도,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1시간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자녀의 학교 업무 외에 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위한 병원 진료에도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허용된다.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도 현행 40세 이상 임신 여군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하고,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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