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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연말까지 '슬리핑차일드체크' 도입

기사등록 2018/07/24 11:25:15

최종수정 2018/07/24 11:51:36

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 등 보고

안전사고 발생시 원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중대안전사고·아동학대 발생 지자체 평가 불이익

행정서류 간소화 등 보육교사 업무부담 완화 추진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보육교사 대상 예방교육도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보육교사 대상 예방교육도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경기도 동두천에서 불볕더위속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정부가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안전사고는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4살 유아가 등원차량에 홀로 남겨졌다가 숨졌고 18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재우려 이불을 씌웠다가 질식사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는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통학차량 신고 및 인솔교사 동승의무화 대책 등이 시행되면서 2015년 107건까지 늘었다가 2016년 72건, 지난해 48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이번 동두천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통학차량 운행시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과실에 따른 사고발생 근절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이 장치는 차량운전자가 시동을 끈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583대, 용인시에서 200대, 교육부에서 500대 등이 시범 도입됐다.

 크게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과 스마트폰을 차량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NFC 방식', 비콘(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가방 등이 10m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콘 방식' 등이 있다.

 복지부는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예정으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설치비는 최소 7만원에서 최대 46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비콘 방식은 유지비가 연간 18만원가량 필요하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어린이집 전체 아동에 대한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도입도 서두른다. 교직원이나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시스템이다.

 실시간 안전확인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고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은 제재 수준이 미미해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이번 동두천시 어린이집 사고의 경우에도 원장에게 내릴 수 있는 벌칙은 자격정지 6개월(2·3차 위반 시 1년)에 불과하다.

 이에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한번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해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자체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보육교사 대상 예방교육도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장기간 미종사 보육교사에 대한 조기 적응 교육을 강화해 기간별로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1~2년 12시간, 2~3년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하고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를 위해 교사 1인당 1주일간 교육·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4800명까지 대체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12시간 종일 보육 체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이 어렵지 않은 점, 최종 학력이 낮은 점 등이 통상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 한명이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8시간 근무 구조로 개편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해 '오후시간 전담교사(가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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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연말까지 '슬리핑차일드체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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