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로드맵' 등 확정
국내 감축분량 32.5%로 상향 조정… 국외 충당분은 최소화
감축경로 3년 단위로 제시 감축목표 세분화…탈동조화 추구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해외에서 충당하려던 온실가스 감축 분량의 약 83%를 국내에서 추가 감축한다.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들에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줘 '감축 의지 후퇴' 비판을 받았던 3년간 배출권 할당계획도 그대로 실행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을 앞둔 박근혜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을 때 배출량) 8억5080만t 가운데 37%인 3억1480만t을 감축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3분의 1 수준인 9590만t은 해외 배출건 거래 등 국외에서 상쇄하기로 해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감축 목표치 BAU 대비 37%중 25.7%에 그쳤던 국내 감축 분량을 32.5%로 상향 조정하고 국외 충당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수정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선 기존 로드맵보다 5760만t(2억1890만t→2억765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발전, 집단에너지 등 전환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t을 감축하고 약 3400만t은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에너지 절감·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t,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에너지기준 강화·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t을 감축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해 약 3100만t을 줄인다.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약 1100만t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하여 약 1000만t을 줄일 계획이다.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약 3830만t(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2030년까지 목표치만 내놨던 기존 로드맵과 달리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제시해 감축 목표를 세분화했다. 202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줄이는 탈동조화(De-coupling) 추구 정책 의지도 담았다.
이 같은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2018~2020년까지 3년간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한다.
2014~2016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이상 배출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591곳은 앞으로 3년간 총 17억7713만t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받는다.
발전사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에 7억6253만t, 산업부문에 9억4251만t,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 7209만t을 배분했다.
다만 이는 배출권 할당 기준시점인 2014~2016년 해당업체들의 배출량(17억4071만t)보다 약 2.1% 많은 규모다. 그간 해당 업체들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양보다 많은 양을 내뿜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최근 산업 부문 성장세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2차 할당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유상할당제를 도입했다. 전체 63개 업종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은 97%만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3%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유상할당시 국제무역이나 생산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이전과 같이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 이행계획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등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배출권은 다음달 중 개별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0월말까지 정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과 할당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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