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파기환송심서 보석청구→기각
"구치소에서 저체온증 견디기 힘들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신 전 이사장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여기(구치소)에서 저체온증을 견디기 힘들다. 은혜를 베풀어주면 여생은 사회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 중대성이나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에 비춰보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여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에 등기임원 및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받게 하는 등 회삿돈 47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아버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세금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를 통해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딸들이 받은 돈을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은 신 전 이사장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딸과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도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이사장은 1심과 2심 과정에서도 법원에 보선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신 전 이사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25일 만료되면서 법원은 새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신 전 이사장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여기(구치소)에서 저체온증을 견디기 힘들다. 은혜를 베풀어주면 여생은 사회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 중대성이나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에 비춰보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여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에 등기임원 및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받게 하는 등 회삿돈 47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아버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세금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를 통해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딸들이 받은 돈을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은 신 전 이사장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딸과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도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이사장은 1심과 2심 과정에서도 법원에 보선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신 전 이사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25일 만료되면서 법원은 새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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