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가법상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
"상급자인 朴이 먼저 요구…일반과 달라"
"매월 정기 지급한 전달 방식도 이례적"
원장들, 해결할 현안 등 이익 없던 점도
"朴, 처음부터 사적 용도로 요구 안 했다"
검찰 "상식에 안 맞는 판결…항소하겠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20일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런 판단을 한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하게 된 경위나 방법,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 등을 토대로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의 뇌물 사례에 비교했을 때, 특활비에는 뇌물 성격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상급자가 먼저 요구…통상 뇌물과 달라
재판부는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금품 교부 경위 및 시기, 돈의 액수와 성격, 교부자가 얻을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특활비를 요구한 만큼 상하 관계에 있는 공무원 사이에 주고받은 뇌물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에게서 국정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게 관행이라고 들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했고, 안 전 비서관을 통해 요구를 전달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매달 청와대에 특활비 5000만원을 보냈다.
후임자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전임자 때부터 매달 청와대에 특활비를 보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상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통상 적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지원을 관행으로 보고받았고 실제 이전에도 이같은 관행이나 사례들이 있던 점들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관행으로 인식하고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았지, 뇌물을 받겠다는 인식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하게 된 경위나 방법,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 등을 토대로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의 뇌물 사례에 비교했을 때, 특활비에는 뇌물 성격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상급자가 먼저 요구…통상 뇌물과 달라
재판부는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금품 교부 경위 및 시기, 돈의 액수와 성격, 교부자가 얻을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특활비를 요구한 만큼 상하 관계에 있는 공무원 사이에 주고받은 뇌물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에게서 국정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게 관행이라고 들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했고, 안 전 비서관을 통해 요구를 전달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매달 청와대에 특활비 5000만원을 보냈다.
후임자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전임자 때부터 매달 청와대에 특활비를 보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상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통상 적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지원을 관행으로 보고받았고 실제 이전에도 이같은 관행이나 사례들이 있던 점들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관행으로 인식하고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았지, 뇌물을 받겠다는 인식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매달 5000만~1억원 정기 지급…전달 방식도 이례적
재판부는 특활비가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긴 했지만, 그렇게 받으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던 점에 비춰 뇌물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돈이 오면 받아라"라고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전달 방법은 언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직원들도 적법한 절차 없이 예산을 받는 것을 문제로 생각해 청와대 인근에서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았지, 부정한 돈을 받는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특활비가 비교적 소액에 정기적으로 전달된 점도 주목했다. 국정원 예산 규모가 상당히 방대한데,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정기적으로 전달된 방식이 통상 뇌물과는 다르게 이례적이라는 판단이다.
◇국정원장들, 특활비 줘서 얻은 이익 없었다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반대급부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 요소로 들었다.
검찰은 전직 원장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이전부터 원장직을 원했거나 이를 부탁했다는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현안 해결 관련 편의를 기대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장 직무수행 등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기대한다는 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원장들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현안도 없었다는 점도 사정에 보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 이슈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 자체의 사안이라기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나 여야 간 주도권 쟁취 관련 정치적 이슈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더 중요한 현안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朴, 처음부터 사적 용도로 특활비 요구하진 않아
박 전 대통령이 애초에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 일부를 삼성동 사저 관리비나 기치료 비용, 의상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처음부터 사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에 특활비를 요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때문에 특활비를 받은 뒤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뇌물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장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알고도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판단이다.
◇검찰 "상식에 안 맞는 논리" 항소 방침
검찰은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이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직원"이라며 "이들이 국정원에서 받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은 대가성이 있어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논리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으로 상식에 반한다"며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 뇌물로서 본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건 항소 기한은 오는 27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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