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육 강화…피해아동 상담결과 따라 전담기관 지원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아동학대행위자 10명 중 8명이 부모"라며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른 신속한 가정 복귀를 규정한 기존 아동복지법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은 "현행법은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경우 신속한 가정 복귀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가해 부모에 동조하고 감화되는 '스톡홀름증후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실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사건의 85.2%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 사이에 신고 된 아동학대 피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81.3%)은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였다.
이 의원실은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 상담·치료결과를 고려해 지원·조치에 나서도록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상담·교육 참여 과정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비율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아동의 원가정 보호조치 절차를 보완하고 행위자의 상담·교육 과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사건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 의원실은 "현행법은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경우 신속한 가정 복귀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가해 부모에 동조하고 감화되는 '스톡홀름증후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실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사건의 85.2%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 사이에 신고 된 아동학대 피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81.3%)은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였다.
이 의원실은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 상담·치료결과를 고려해 지원·조치에 나서도록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상담·교육 참여 과정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비율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아동의 원가정 보호조치 절차를 보완하고 행위자의 상담·교육 과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사건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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