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 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신일그룹이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는 울릉도 저동 해상 1.3km, 수심 434m 지점에서 함미에 'DONSKOII'라는 함명을 선명히 드러내며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1급 철갑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i)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 있다고 알려져있다. 113년 만에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이다.
돈스코이호 탐사를 준비해 온 신일그룹 탐사팀은 지난 14일 침몰 추정해역에서 캐나다 Nuytco의 유인잠수정(Deepworker) 2대를 투입해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박을 발견했다. 고해상도 영상카메라로 장착된 포와 선체를 돈스코이호 설계도와 비교해 100%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15일부터 이틀 간 이어진 재탐사를 통해 함미에서 DONSKOII(돈스코이)라고 선명히 적혀있는 함명을 발견했다. .
선명뿐만 아니라 203㎜ 대포와 152㎜ 장거리포, 다수의 기관총, 나무로 만든 데크와 철갑으로 둘러진 좌우현 선측 등이 확인됐다는 게 신일그룹 측 설명이다.
돈스코이호는 해저 경사면에 약 40도 정도로 함수가 430미터 지점에 걸려있다. 함미는 380m 높이에 수면을 향하고 있고, 함미 방향 1/3 부분에 포격을 당해 선체가 심하게 훼손됐다. 선체 상갑판은 나무라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선체 측면의 철갑도 잘 보존돼 있다.
신일그룹 관계자는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한 유일한 권리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와 존재와 침몰위치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신일그룹이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발굴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 있고,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제5조)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제6조)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는 울릉도 저동 해상 1.3km, 수심 434m 지점에서 함미에 'DONSKOII'라는 함명을 선명히 드러내며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1급 철갑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i)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 있다고 알려져있다. 113년 만에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이다.
돈스코이호 탐사를 준비해 온 신일그룹 탐사팀은 지난 14일 침몰 추정해역에서 캐나다 Nuytco의 유인잠수정(Deepworker) 2대를 투입해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박을 발견했다. 고해상도 영상카메라로 장착된 포와 선체를 돈스코이호 설계도와 비교해 100%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15일부터 이틀 간 이어진 재탐사를 통해 함미에서 DONSKOII(돈스코이)라고 선명히 적혀있는 함명을 발견했다. .
선명뿐만 아니라 203㎜ 대포와 152㎜ 장거리포, 다수의 기관총, 나무로 만든 데크와 철갑으로 둘러진 좌우현 선측 등이 확인됐다는 게 신일그룹 측 설명이다.
돈스코이호는 해저 경사면에 약 40도 정도로 함수가 430미터 지점에 걸려있다. 함미는 380m 높이에 수면을 향하고 있고, 함미 방향 1/3 부분에 포격을 당해 선체가 심하게 훼손됐다. 선체 상갑판은 나무라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선체 측면의 철갑도 잘 보존돼 있다.
신일그룹 관계자는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한 유일한 권리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와 존재와 침몰위치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신일그룹이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발굴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 있고,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제5조)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제6조)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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