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성아동복지부는 17일 전국에 있는 '테레사 수녀 사랑의 선교회'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이달 초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에서 수녀 1명과 선교회 직원 1명이 아기를 밀매하다 체포된데 따른 것이다.
선교회 측은 이 같은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자체 조사를 시작했었다.
인도는 지난 2015년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규제하면서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자르칸드주의 사랑의 선교회에 위탁한 아기가 사라졌다는 한 미혼모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 수녀 1명과 직원 1명을 체포했었다.
이 아기는 한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이 부부는 미혼모의 병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사랑의 선교회 측은 이러한 사건은 선교회의 도덕적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사망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테레사 수녀는 1950년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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