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수영복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회사원 A(44)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해변에서 수영복 입은 피서객 B(36·여)씨 등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행들과 해수욕장에 놀러왔다가 소리가 나지 않은 무음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기에서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 수십장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해변에서 수영복 입은 피서객 B(36·여)씨 등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행들과 해수욕장에 놀러왔다가 소리가 나지 않은 무음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기에서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 수십장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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