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계 장외행동 비겁…오후까지 안오면 표결해야"

기사등록 2018/07/13 11:02:1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동계가 13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 경영계가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오는 14일 0시에 열리는 15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없이 강행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압박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오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며 "오후까지는 참석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오후까지 참석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오늘(내일 새벽) 결과를 냈으면 한다"며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와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 오후까지 안들어온다면 표결로 해서 최임위금 협상을 끝냈으면 한다"며 "오늘 오후에는 (사용자 위원들이) 필히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의결정족수만 된다면 끝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 13차 회의에 이어 13일 14차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14일 0시부터 열리는 15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5명)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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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13 11:02: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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