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황주홍 의원실 제공) 2018.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올해 종료되는 농어업 분야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이 2022년까지 4년 연장될 전망이다.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10년 연장된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9건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귀농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어업 분야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8622억원 규모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10조5297억원의 조세가 감면될 것으로 황 의원은 추산했다.
황 의원은 "농어업 분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감면 항목까지 폐지·축소될 경우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조세감면 일몰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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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9건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귀농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어업 분야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8622억원 규모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10조5297억원의 조세가 감면될 것으로 황 의원은 추산했다.
황 의원은 "농어업 분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감면 항목까지 폐지·축소될 경우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조세감면 일몰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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