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14년 자사고 6곳 지정취소
교육부,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직권으로 취소
서울시교육청, 대법에 직권취소 무효 소 제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곳 지정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반만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10월31일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불응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당시 이미 평가가 끝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 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같은해 11월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는 무효"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그해 12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69조2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은 황우여 장관이었으며, 서울시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이었다.
한편 김상곤 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10월31일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불응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당시 이미 평가가 끝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 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같은해 11월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는 무효"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그해 12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69조2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은 황우여 장관이었으며, 서울시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이었다.
한편 김상곤 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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