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쌍방 항소 모두 기각"
유진메트로컴 대표 등 벌금형
서울교통공사 측은 무죄 유지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울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5년 8월29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입구에 2호선 삼성역에서 서울대역까지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2심 법원도 벌금형을 내렸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당시 28세)씨가 혼자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63)씨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진메트로컴과 기술본부장 최모(57)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전 대표 이모(63)씨 등에게는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유진메트로컴 대표나 기술본부장 같은 이가 대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표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와 관련해 이번 사건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역사 전체적 관리를 맡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부분은 따로 떼어서 유진메트로컴이 제작, 유지, 관리를 하고 광고수입까지 전부 가져가는 등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사망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교통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사고 발생 당시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승강장 작업 시에는 전동차와의 충돌 위험에 대비해 근무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조씨 혼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당시 28세)씨가 혼자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63)씨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진메트로컴과 기술본부장 최모(57)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전 대표 이모(63)씨 등에게는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유진메트로컴 대표나 기술본부장 같은 이가 대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표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와 관련해 이번 사건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역사 전체적 관리를 맡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부분은 따로 떼어서 유진메트로컴이 제작, 유지, 관리를 하고 광고수입까지 전부 가져가는 등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사망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교통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사고 발생 당시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승강장 작업 시에는 전동차와의 충돌 위험에 대비해 근무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조씨 혼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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