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농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이행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593개 농가, 893필지, 128㏊로 나타났다.
작목별로는 조사료가 약 77㏊로 전체 약 60%를 차지했다. 일반작물 47㏊, 두류 4㏊ 순을 보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도로 타작물 재배 사항 등에 대한 사업 약정이행 여부를 집중 살펴본다.
작목별 장마 및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로 정비현황, 사업추진 애로사항 등도 점검한다.
시는 10월까지 약정이행 점검을 벌여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한해 11월 중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조사료 40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두류 280만원/ha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229-6972), 중구(290-3332), 남구(226-5662), 동구(209-3537), 북구(241-8052), 울주군(204-15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265-6060)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593개 농가, 893필지, 128㏊로 나타났다.
작목별로는 조사료가 약 77㏊로 전체 약 60%를 차지했다. 일반작물 47㏊, 두류 4㏊ 순을 보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도로 타작물 재배 사항 등에 대한 사업 약정이행 여부를 집중 살펴본다.
작목별 장마 및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로 정비현황, 사업추진 애로사항 등도 점검한다.
시는 10월까지 약정이행 점검을 벌여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한해 11월 중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조사료 40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두류 280만원/ha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229-6972), 중구(290-3332), 남구(226-5662), 동구(209-3537), 북구(241-8052), 울주군(204-15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265-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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