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전기·하이브리드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8/07/11 17:44:38

"디젤차와 달리 엔진 소음 적어 보행자 안전 위협"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1.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의 저소음자동차에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접근을 보행자가 인지하는 거리는 디젤차에 비해 80%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으로 보급이 늘어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은 디젤차와 달리 엔진 소음이 적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외로 수출된 전기차 4만8509대, 하이브리드차 32만73대에는 예외 없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고음 발생장치가 부착됐다. 

 반면 국내에 판매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누적 보급 대수는 각각 3만대와 33만대로 총 36만대에 달했지만, 이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고음 발생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없었다. 

 미국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전기자동차가 시속 30km 이하 속도로 이동시 주변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게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했고, 일본은 올해 3월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고음 발생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친환경차 확대 보급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돼야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며 "이번 법안 발의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송옥주, 전기·하이브리드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8/07/11 17:44:3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