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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 측정자료 없어도 사진만으로 피해 인정

기사등록 2018/07/11 12:00:00

【세종=뉴시스】소음 및 먼지 피해가 발생한 주택과 공사현장 모습. 2018.07.11.(사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소음 및 먼지 피해가 발생한 주택과 공사현장 모습. 2018.07.11.(사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공사장 먼지 측정자료가 없어도 먼지가 날리는 사진 등이 있으면 소음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공사 시공자가 주택 거주자에게 226만원을 물어주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타운하우스에 사는 김모씨와 그 가족 등 5명이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시공사로부터 소음 및 먼지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위원회에 옳고 그름을 따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등은 공기가 맑고 한적한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경기 여주 지역 타운하우스로 이사했다. 그러나 3개월가량 지난 지난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결국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하다며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위원회 재정신청까지 한 것이다.
 
 위원회는 소속 심사관과 소음·진동 기술사 등 전문가 현지 조사 결과 소음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인 65㏈(A)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먼지 피해였다. 그간 공사장 먼지 피해가 인정되려면 먼지농도가 수인한도인 총먼지(TSP) 1시간 평균 200㎍/㎥를 초과하거나 측정자료가 없는 경우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이 있어야 했는데, 이번 사건에선 측정자료는 물론 비산먼지관리 위반 행정처분도 없었다.
 
 위원회는 대신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 작업자들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검토했다.
 
 종합검토 결과 김씨 가족들이 소음,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정신적 피해 배상액으로 신청인 1인당 45만2350원씩 총 226만1750원을 결정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사건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며 "공사현장 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피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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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 측정자료 없어도 사진만으로 피해 인정

기사등록 2018/07/1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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