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성 질책 보도에 즉각 입장 내고 해명
"대검·수사단 사이 갈등 막는 것은 당연한 책무"
"부당한 수사지휘 한 것처럼 보도해 매우 유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 당시 양부남(의정부지검장) 수사 단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문무일 검찰총장을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에 보낸 글을 통해 "양 검사장을 만난 이후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총장을 질책한 사실이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양 단장을 만났다"며 "이는 당시 사건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수사단 사이 갈등이 있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자제 및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대검과 수사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기관인 장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며 "마치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은 검사인사제도 개선 방안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박 장관이 지난 5월 양 단장을 비공개로 만나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 총장에게 수사지휘성 질책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수사 관련 보고를 직접 받은 박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변호사 해석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양 단장은 지난 5월 검찰총장이 약속과 다르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 논란이 일었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1일 기자단에 보낸 글을 통해 "양 검사장을 만난 이후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총장을 질책한 사실이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양 단장을 만났다"며 "이는 당시 사건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수사단 사이 갈등이 있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자제 및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대검과 수사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기관인 장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며 "마치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은 검사인사제도 개선 방안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박 장관이 지난 5월 양 단장을 비공개로 만나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 총장에게 수사지휘성 질책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수사 관련 보고를 직접 받은 박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변호사 해석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양 단장은 지난 5월 검찰총장이 약속과 다르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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