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부결'…사용자 위원 "심의 불참" 반발

기사등록 2018/07/10 20:11:36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 D-4

노사 입장차 뚜렷…갈등 증폭

올해도 노사 최종수정안 놓고 표결갈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양보없는 주장을 펼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양보없는 주장을 펼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최저임금 협상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가 각각 최종수정안을 제시하면 이를 표결로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사용자 위원 측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해온 반면 근로자 위원 측은 이를 반대해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위원들은 표결 직후 결과에 반발해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사용자 위원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이유다.
 
 앞서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확정되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 부결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에 임박해 예년처럼 양측이 최종안을 제출하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새 최저임금법에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이 남은 전원회의에 참여할지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어 최저임금 인상폭 등 결과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43.3% 인상된 시급 1만790원(월급환산 약 225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시급 1만790원은 현행 7530원 보다 7% 인상한 8110원에 33%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수 침체, 경기 전망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가 몰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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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10 20:11: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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