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관여 없어 외국임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국토부 "결격 사유 없는 상태에서 변경 면허 발급해 면허 취소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동현 최희정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10일 불법 외국 임원 재직 논란과 관련해 "사외 이사는 해당 회사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사외이사의 개념은 IMF 외환 위기 이후인 1998년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론된 인물은 2010년 3월 26일 임기 만료(1회 중임)에 따라 퇴임했고 재직할 당시부터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24일~2010년 3월26일까지 6년간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현행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불법이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항공법에 따르면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다"며 "2014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박씨 퇴사)에서 변경 면허를 발급받아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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