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국토부 "면허 취소는 어려워"

기사등록 2018/07/09 23:20:43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아시아나항공도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진에어에 이어 같은 불법 사례가 또다시 확인됨에 따라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대처방식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24일~2010년 3월26일까지 6년간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현행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불법이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 조사 당시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을 파악하고, 제재처분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는 진에어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항공법에 따르면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다"며 "2014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박씨 퇴사)에서 변경 면허를 발급받아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진에어의 경우 2012년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 필수 취소 사유이지만, 아시아나의 경우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이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불법 이사 등기 사실을 지나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도적으로 불법을 눈감아 준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한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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