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입시·취업 지원'…신동근, 다자녀지원 3법 발의

기사등록 2018/07/0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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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학생에게 교육비는 물론 고교 졸업 후 대학입시나 취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일명 '다자녀 지원 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건의 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장·생애 단계별(청소년·대학생·취업준비생)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려는 취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추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양육비 등 부담을 꼽았다.

 신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저소득 수급 자격자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등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자녀가구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 자녀가 선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 자녀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부모가 지도록 되어 있다"며 "국가가 재정지원 등으로 그 부담을 나눔으로써,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루빨리 개혁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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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입시·취업 지원'…신동근, 다자녀지원 3법 발의

기사등록 2018/07/09 16:18: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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