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 제정, 7월 시행

기사등록 2018/07/09 10:34:42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가 원활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업무처리절차 및 내용 등을 명문화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일관성있는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이번에 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조달청은 처리지침제정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시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조달청장이 계약한 시설공사 등 검토 가능한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해 업무처리에 따른 혼선을 없앴다.
  
또 현행 업무수행 프로세스 등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세부 검토 내용 등을 구체화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지침 전문은 나라장터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업무의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져 조달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용자가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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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 제정, 7월 시행

기사등록 2018/07/09 10:34: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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