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몸집 줄이기' 사전 작업 착수

기사등록 2018/07/08 16:41:28

사법발전위 산하 연구반, 최근 '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 보고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사법행정회의 보좌·집행기구로 축소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5월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봉쇄" 공언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가 몸집 줄이기를 위한 법리 검토 등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문위원 제2연구반으로부터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는게 주요 골자다.

 연구반은 7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법원사무처로 바뀌는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를 보좌·집행하는 기구 역할만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전부 넘겨주는 1안과 사법행정회의에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결권만 부여하는 2안이 언급돼있다.

 1안의 경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지만, 법원사무처장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 2안은 사법행정회의의 역량을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방법인 반면 대법원장이 여전히 많은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생긴다.

 향후 사법행정회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마련 및 예산 편성, 법관 및 외부 인사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정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이나 건의안 등은 사법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 31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겠다"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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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몸집 줄이기' 사전 작업 착수

기사등록 2018/07/08 16:41: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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