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계약·위탁기관과 협약을 해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과 관련, 하반기 확대·강화되는 내용을 소개했다.
서울시 사무나 시설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가 해당기관과 협약을 해지한다.
서울시와 용역이나 민간위탁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기관은 이달부터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반드시 시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또 내년부터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노력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이밖에 시는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전담조직(성희롱예방TF팀)은 4명(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꾸려졌다. 전담조직은 인권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 재무과, 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조사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10인 이하)과 외국인여성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이 많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제작·비치한다.
시는 피해자 대상 법률지원 상담부터 민·형사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가해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발방지교육도 운영·지원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민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가 서울시인 만큼 관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시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과 관련, 하반기 확대·강화되는 내용을 소개했다.
서울시 사무나 시설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가 해당기관과 협약을 해지한다.
서울시와 용역이나 민간위탁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기관은 이달부터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반드시 시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또 내년부터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노력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이밖에 시는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전담조직(성희롱예방TF팀)은 4명(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꾸려졌다. 전담조직은 인권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 재무과, 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조사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10인 이하)과 외국인여성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이 많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제작·비치한다.
시는 피해자 대상 법률지원 상담부터 민·형사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가해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발방지교육도 운영·지원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민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가 서울시인 만큼 관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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