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미흡 300인 사업장 1:1 컨설팅
노동시간단축지원TF 가동…혼란 줄이기 지원
처벌 6개월 유예도 주효…기업 꼼수 개발 경계
기업에 각종 혜택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확산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시행 초반 큰 혼란은 없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준비가 미흡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1대1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고용부는 또 노동시간단축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업계나 노동계의 관련 문의에 답변하며 현장 혼란을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될만한 특별한 내용은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전에 비판적인 지적이 많아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한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현장 혼란은 없어 보이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6개월 유예키로 한데 따른 영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사용자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벌 6개월 유예안을 내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유예한 것이 사실상 시행을 6개월 유예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들이 6개월 동안 각종 꼼수를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조기단축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적용받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조기(6개월 이상)에 시행하면 신규채용 인건비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화 본사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노사에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업장 노·사 간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진다면 큰 어려움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준비가 미흡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1대1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고용부는 또 노동시간단축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업계나 노동계의 관련 문의에 답변하며 현장 혼란을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될만한 특별한 내용은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전에 비판적인 지적이 많아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한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현장 혼란은 없어 보이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6개월 유예키로 한데 따른 영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사용자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벌 6개월 유예안을 내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유예한 것이 사실상 시행을 6개월 유예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들이 6개월 동안 각종 꼼수를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조기단축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적용받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조기(6개월 이상)에 시행하면 신규채용 인건비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화 본사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노사에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업장 노·사 간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진다면 큰 어려움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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