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인 밝히기 어려워 농협을 내세운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물론 의장단 선출을 놓고 한 달 넘게 공전 중인 데다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8.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사무처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을 농협으로 지령한 것에 대해 "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수령인의 인원이 적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령인의 수가 많거나 대량이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특별인센티브를 금융회사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언론에서 수령인을 밝히기 어려워 농협은행을 수령인으로 내세운 건지 여부, 금융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는지 등의 여부 등의 문의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2011~2013년 특활비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농협을 수령인으로 내세워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원의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수령인의 인원이 적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령인의 수가 많거나 대량이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특별인센티브를 금융회사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언론에서 수령인을 밝히기 어려워 농협은행을 수령인으로 내세운 건지 여부, 금융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는지 등의 여부 등의 문의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2011~2013년 특활비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농협을 수령인으로 내세워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원의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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