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 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가 군 사법당국에 구속됐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군 부사관을 간음한 혐의로 기무사 A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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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05 19:21:39
기사등록 2018/07/05 19:21:3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