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까지 회사 보고 강요…법원 "직원 위자료 줘라"

기사등록 2018/07/06 09:00:00

부당해고 구제되자 징계 회부해 대기명령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 한계 이탈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부당해고 구제로 복직한 직원에게 대기명령을 내린 뒤 화장실 사용까지 이동 보고를 하게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직처분을 무효로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연구팀 팀장으로 입사해 리서치 연구 및 조사 업무를 맡았다. 반년 뒤 회사는 A씨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연구팀을 해체한 뒤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직무 태만 등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고객사가 견적요청을 보내자 "불법해고를 당할 것 같아 견적서를 보내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이메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신용을 훼손했다"며 A씨를 해고했다.

 불복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 정도가 과하고, 징계 절차도 위반했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미지급된 임금도 주도록 했다.

 회사의 보복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구제명령 후 회사는 A씨를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경영지원부로 배치했고, 5개월 뒤 다시 징계절차에 회부시켜 대기발령을 냈다.

 그 사이 대기발령 근무수칙을 만들어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장부에 내역을 기재하고 공개된 장소에 장부를 비치하도록 했다.

 법원은 회사가 지휘·감독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A씨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며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사는 A씨에게 화장실 사용을 포함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장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 같은 층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A씨의 화장실 이용시간이나 횟수 등을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공개할 것을 강제했다"며 "사용자로서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일탈해 A씨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부 작성지시가 3개월간 지속됐고, 이같은 지시를 하게 된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해 회사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를 경영지원부로 배치하는 과정에 동의가 없었고, 합리적 인사도 아니었다"며 "A씨 비방글을 내부망에 장기간 방치해 신의칙상 보호 의무와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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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까지 회사 보고 강요…법원 "직원 위자료 줘라"

기사등록 2018/07/06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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