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친환경연료 사용 발전소로 대체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건부승인 처분을 내렸지만 승인처분이 허가되기 어렵다고 본다. 환경부장관과 논의할 것이고 사업자와도 소통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겠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취임 기자회견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는 도지사로서 입장을 밝힌 것일뿐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에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설치 과정에서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진단했다.
◇산자부 환영영향평가, 주민합의 등 조건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은 지난 2006년 2월 충남도청 이전지가 대전에서 현재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로 결정된 후 4만 가구, 10만명 규모의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졌다.
2009년에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2016년 5월 SRF 열병합시설 건축허가가 났고 2016년 12월부터 LNG(열전용보일러) 1기 설치공사가 착공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열병합시설 공사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 반발이 확산되면서 산업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내포그린에너지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가 주택단지와 50m, 공동주택단지와는 800m에 불과해 주민들이 미세먼지, 악취, 다이옥신 등으로부터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건설에 반대했다.
지난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전시설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심판을 통해 6월 1일까지 법률상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주민, 사업자 모두 갈등만 부채질
그러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주민과 사업자 모두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과의 합의 등 두 가지가 조건인데 주민도 사업자도 동의하지 않는다.
발주처인 충청남도의 공식 입장은 청정연료 전환 제안에 대해 사업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또 그린에너지가 청정연료 전환 이행시 도 차원의 행정지원전담팀 구성 같은 행정처리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산업부도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능하고 SRF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고형연료서 청정연료 대체 가능성은
결국 결론은 한 가지로 집약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취임 기자회견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는 도지사로서 입장을 밝힌 것일뿐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에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설치 과정에서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진단했다.
◇산자부 환영영향평가, 주민합의 등 조건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은 지난 2006년 2월 충남도청 이전지가 대전에서 현재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로 결정된 후 4만 가구, 10만명 규모의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졌다.
2009년에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2016년 5월 SRF 열병합시설 건축허가가 났고 2016년 12월부터 LNG(열전용보일러) 1기 설치공사가 착공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열병합시설 공사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 반발이 확산되면서 산업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내포그린에너지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가 주택단지와 50m, 공동주택단지와는 800m에 불과해 주민들이 미세먼지, 악취, 다이옥신 등으로부터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건설에 반대했다.
지난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전시설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심판을 통해 6월 1일까지 법률상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주민, 사업자 모두 갈등만 부채질
그러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주민과 사업자 모두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과의 합의 등 두 가지가 조건인데 주민도 사업자도 동의하지 않는다.
발주처인 충청남도의 공식 입장은 청정연료 전환 제안에 대해 사업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또 그린에너지가 청정연료 전환 이행시 도 차원의 행정지원전담팀 구성 같은 행정처리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산업부도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능하고 SRF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고형연료서 청정연료 대체 가능성은
결국 결론은 한 가지로 집약된다.
내포그린에너지가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고형연료 대신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고형폐기물연료인 SRF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들었다.
또 충남 서해안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이 수도권의 2배 이상으로 환경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SRF연료를 하루 780t, 연간 26만t을 소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여기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도 목재 등과 같은 종류의 소각방식과 잦은 고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따라서 발주처인 충남도와 주민들은 고형연료(SRF) 대신 수소연료전지 발전, LNG 용량 증대 등 청정연료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는 불만을 드러냈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면 SRF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허가도 난 상황에서 연료를 바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으로서는 타협점이 없다.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조건부 승인의 최종점은 주민과 합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쪽도 타협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충남도가 주민, 사업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타협점 내놓아야
해결 방법은 사업자쪽에서 고형연료를 청정연료로 바꾸면 된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현재까지 수백억원을 들여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갖춰 놓았는데 이제 또 많은 돈을 들여 청정연료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은 사업자측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발주처인 충남도가 청정연료 시설로 바꿨을 때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사업자가 계속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면 그 피해는 주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소송비용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까지 계산할 경우 이를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로서는 도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합의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분쟁이 가속화되고 주민 불편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업자가 청정연료 시설로 전환할 경우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타협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한 의원은 "내포열병합발전소는 충남도에 원죄가 있다. 처음부터 고형연료 방식에 대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열병합발전소가 다 지어질 무렵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그때서 방관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사업자가 청정연료로 바꾸도록 도지사는 물론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임 양승조 도지사께서 청정연료 대체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담판을 짓는 추진력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고형폐기물연료인 SRF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들었다.
또 충남 서해안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이 수도권의 2배 이상으로 환경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SRF연료를 하루 780t, 연간 26만t을 소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여기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도 목재 등과 같은 종류의 소각방식과 잦은 고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따라서 발주처인 충남도와 주민들은 고형연료(SRF) 대신 수소연료전지 발전, LNG 용량 증대 등 청정연료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는 불만을 드러냈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면 SRF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허가도 난 상황에서 연료를 바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으로서는 타협점이 없다.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조건부 승인의 최종점은 주민과 합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쪽도 타협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충남도가 주민, 사업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타협점 내놓아야
해결 방법은 사업자쪽에서 고형연료를 청정연료로 바꾸면 된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현재까지 수백억원을 들여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갖춰 놓았는데 이제 또 많은 돈을 들여 청정연료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은 사업자측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발주처인 충남도가 청정연료 시설로 바꿨을 때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사업자가 계속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면 그 피해는 주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소송비용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까지 계산할 경우 이를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로서는 도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합의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분쟁이 가속화되고 주민 불편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업자가 청정연료 시설로 전환할 경우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타협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한 의원은 "내포열병합발전소는 충남도에 원죄가 있다. 처음부터 고형연료 방식에 대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열병합발전소가 다 지어질 무렵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그때서 방관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사업자가 청정연료로 바꾸도록 도지사는 물론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임 양승조 도지사께서 청정연료 대체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담판을 짓는 추진력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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