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11억여원 수수 혐의
법원, 7월19일 오전 10시20분 선고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4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전날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8만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전날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8만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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